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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0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교차로 직진 양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2 16:19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 세브란스병원 지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지하주차장 사거리 정상주행 중 피청구인의 차량이 진입로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함.- 주장사항

 

1. 지하주차장 사거리 청구인의 차량은 노면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

 

2. 피청구인의 차량은 진출입로 방향에서 중앙선 노면표지 무시하고 역방향 진입.

 

3. 피청구인이 주차장 중앙선 역방향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의 과실 2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교차로 내 사거리 양차량 직진중 사고건 자차 우측 차량임.- 답변사항

 

지하주차장 교차로 내 사거리 양 차량 직진 중 사고로 자차 우측차량임. 대차는 자차가 중앙선침범 주장하나 실제 중앙선 현장 중앙선 정확히 있지 않은 상태임. 중침 역주행 무리가 있음. 자차 교차로내 선진입건임. 실제 선진입시 3:7 205도 현업 과실 협의시 4:6 자사 주장진행하다가 타사 5:5 이야기 함. 합의점 찾았다가 타차운전자 불응으로 인해 심의청구한 사고임.

 

결정이유
지하주차장이라는 장소, 사고경위 등 정황상 양 차량 동등한 주의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