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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9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2 23:20
사고장소
성남 서현동 버스정류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청구인)차량은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2차량(버스)을 추돌하고 옆차선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주차중인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1 및 #2는 동일회사로 청구인회사에 부보

 

1. #3(피청구인)차량은 야간에 버스정류장앞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으며, #2차량(ㅇㅇ고속)은 #3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2. #3차량은 버스정류장앞에 정차가 아닌 불법 주차로 원인제공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3. #3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청구인 회사에도 15% 협의하여 피청구인 차량 수리비 지급된 상태임 - 대물협의

○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차량이 과속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2차량(버스)을 발견하지 못하여 추돌한 후 옆차선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주차중인던 피청구인 부보차량을 충격한 사고.1. 청구인 부보 #1,#2 차량의 탑승객들의 부상은 피청구인 차량과는 인과관계 없다할 것임. 또한 #1,#2차량간의 1차사고에 어떤한 사고원인으로도 작용한 바 없으며, #2차량은 미접촉, #1차량과의 접촉 또한 1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며 #3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인과관계 및 과실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3차량의 주차로 인해 #1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1차량 탑승자들의 부상확대 및 인도 침범하여 사고당시 버스정류장에 대기중이던 보행인들에 대한 사고 확대 방지에 기여한 바 있음.

 

2. 청구인측에서는 과실 15% 협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무근이며, 이는 터무니 없는 청구인측의 주장임. 이 사건의 사고처리당시 피청구인 부보차량의 과실여부에 대해 청구인 부보차량 담당자와 자차 정차여부와 인과관계 없어 무과실로 과실협의 확정되어 당사 면책처리 되었던 건을, 손해액을 이유로 이제와서 재차 무리하게 피청구인 부보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보사간 과실협정의 기준을 무시하는 처사임.

 

3. 결과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당 사고발생에 인과관계 없으며, 이미 청구인측 사고처리 담당자와 청구인측 과실 100%로 하여 종결. 이미 무과실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주장은 당연히 배척 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 청구인은, 청구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2차량을 추돌하고 옆차선으로 밀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불법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불법주차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