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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8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차선변경 완료 직후 차량을 추돌한 사례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1 07:16
사고장소
노은동 대전월드컵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편도 3차로중 2차로 진행중 3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급차선 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후 청구인 차량 뒤쪽에 제 3차량 이 청구인차량을 제차 추돌 한 사고임

 

피청구인 측은 사고 당시에도 본인이 처선 변경 한것에 대하여 인정 을 하고 피청구인 보험사 측에 접수 할때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접수를 하였음에도 현장조치가 끝나고 난후 내용을 번복 본인이 추돌 당하였다고 주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차량에 급차선 변경중 사고로 보고 청구인측 과실 10% 가 적정하다 주장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중 차선변경 가능한 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 완료한후 2차선에서 후속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 좌측후면부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입증자료에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 완전히 들어 와 있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히 차선변경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차선변경 완료한후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이 변경 완료한 피청구차량을 추돌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지만 완료직후 사고라서 청구인의 안전운전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청구인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