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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8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눈길에 미끄러져 차로변경한 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4 00:00
사고장소
광주시 북구 효령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1차선으로 차로변경되던 중 1차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 충격 후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이탈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 충격 부위가 운전석 부분이고 청구인 차량 눈길에 불가항력으로 미끄러진 사고로서 사고당시 눈이 와 미끄러운 도로상황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차량도 평상시보다 전방주시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 60%,피청구인 차량 40%

 

ㅁ 피청구인 주장1. 도로상황 : 눈길 일직선 편도 2차로 도로

 

2. 사고내용 :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 정상 직진중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회전되면서 편도1차로로 급돌출되어(차선변경중 사고 아님), 이를 피양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중앙선 부근에서 충격되어 좌측 노견에 좌전도된 사고

 

3. 주장사항

 

- 불가항력사고 : 눈길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중, 편도 2차로 직진로를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눈길에 차가 돌면서 중심을 잃고 급작스럽게 피청구인 진행차로로 회전하면서 돌출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피양의무를 다하였지만 지근거리에서 갑자기 회전하면서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이었음. 이는 충격지점이 1,2차로 사이가 아닌 중앙선 부근인점과 피양하다가 좌측노견에 전도된 점을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의 피양노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 청구인의 피청구인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현재 청구인측에서는 이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90%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청구인 차량소유자는 잔여 10%청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주장 중인 상태

 

- 눈길이었다지만 일직선 도로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차가 미끌리지 않을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회전되면서 급돌출된 사고로, 자기차로에서 안전주행중이였고, 피양의무에 최선을 다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선 중 2차로로 주행 중 눈길에 불가항력으로 미끄러져 1차로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1차로 주행 중 갑자기 1차로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청구인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고 반대차로를 넘어가서 전도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예상 회피가능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