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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7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정차 중인 차량과 주취운전차량(교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4 17:25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주행 중 마주오던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피향하여 정지중 피청구인차량이 주취운전상태에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대차가 청구인차량으로 치우쳐 운행하는 것을보고 우측으로 치우쳐 정차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정면으로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충격한 사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것도 만취로 운전한 차량을 피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과실이 100%로 봄이 타당.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도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치우쳐 운행했음을 확인.

 

ㅁ 피청구인 주장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다가 정면으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서로 좌측부분이 파손 되었으며, 이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직진중 갑자기 서로 시야에 갑자기 차량이 나타나 순간으로 우측으로 틀면서 충격한 사고임. 현장사진을 보면 굽은 도로 이기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항시 많은 곳임. 기본과실 5:5에서 피청구인 현저한 과실 감안하여 7:3주장.

 

 

결정이유
이면도로 좁은 길에서 상호 교행 중 청구인이 옹벽에 딱 붙어서 정지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일방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