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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7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직진신호 좌회전차량과 황색신호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30 03:10
사고장소
인천 남동 간석 271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남동서 신고건으로 양측 신호위반으로 5:5과실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로중 3차로상에서 신호위반하며 좌회전을 하고,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불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1.청구인차량은 3차로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신호위반을 하다가 황색불에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2. 당 사고건을 목격차량의 영상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며 사고를 일으킨 사고임.

 

 

결정이유
3차선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 60:4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