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남동서 신고건으로 양측 신호위반으로 5:5과실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로중 3차로상에서 신호위반하며 좌회전을 하고,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불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1.청구인차량은 3차로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신호위반을 하다가 황색불에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2. 당 사고건을 목격차량의 영상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며 사고를 일으킨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