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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7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기사고로 전복된 차량과 후행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6 03:10
사고장소
호남고속 하행선 태인 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 심야 고속도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고속도로에 나타난 동물을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접촉 후 전복됨.

2. 피청구인 차량 전복 후 아무런 조치 하지 않고, 2차선으로 유아용 시트 떨어짐.

3. 전복된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청구인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중앙 분리대와 접촉 후 2차선에 떨어진 유아용 시트와 접촉하여 사고 발생함.

4. 심야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 사고 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하였고 2차선에 떨어진 유아용시트도 치우지 않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심야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로 피청구인 과실 70%로 하여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호남고속도로상 심야사고건임. 피청구인차량은 순천방면에서 논산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 중, 1~2차로을 구분하는 경계선에 죽어 있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우측 가드레일 충격 후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1차로상에 1시방향으로 전복된 상태에서 몇 분이 경과 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포터차량이 같은 고라니를 발견하고 중앙분리대쪽(1차로)으로 피하다가 전복되어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뒤범퍼을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한사고임. 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전복된 사고로 운전자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절박한 상황이였음. 그 후 몇 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차량, 기타 차량들이 진행해 오면서 똑같은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 및 포터를 충격한 사고건으로 당시 고속도로 5지구대에서 사고처리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과 포터만 사고처리가 되었으며 청구인차량과 뒤따라 사고발생한 차량 등은 1차사고와 별개로 구분되어 사고처리가 안되었음.

 이 사고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후 사고운전자들이 제2의 사고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 1차사고 피청구인차량, 포터차량의 경우, 피청구인 운전자 및 포터운전자는 1차사고로 전복된 사고로 차안에서 못 빠져 나온 상태로 뒤이을 사고로 계속적으로 차내에 갇혀있다가 119에의하여 구조된 사실만으로도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을 할 여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심야시간에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60%인 바,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고정황을 고려하여 50%로 조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