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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6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피해차량을 추돌한 차량과 신호위반하여 충격한 차량간 과실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2 11:00
사고장소
대구 동구 대림동 》 대림경찰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선행사고로 교차로 내 정차중인 타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1.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타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타차량이 그 여파로 교차로 내로 튕겨 정차한 것을 대항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타차량의 전면부를 재차 충돌한 사고.

 

2. 타차량 운전자의 진술서를 보면,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뒤 약 3~4초 가량 뒤에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 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에 이미 타차량은 교차로 내에 정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3.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 정차 중인 타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음. (구상 청구액 계산 : 총손해액 - 후미파손액 - 전손환입액 + 취등록세)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여 앞차량 포터차량이 튕기면서 교차로를 지나던 자차와 접촉후 자차가 튕기면서 정차 중인 벤츠차량을 재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추돌하여 앞차량이 튕기면서 맞은 편 직진 진행중인 자차를 충격한 사고로 당사차량이 직진하는 과정에서 충격한 사고로 당사측 무과실주장건임.  당사 차량은 맞은 편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인지하고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당사 차량이 황색불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사고났다고 하여 당사 쏘렌토 차량과실을 주장하는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본 사건은 맞은편에서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앞차량을 추돌하여 맞은편 직진 중인 자차를 재접촉한 사고로 당사 차량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며, 당사 무과실주장.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건너편 교차로로 튕겨보낸 청구인차량 과실,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비교할 때, 피청구인측의 신호위반과실을 다소 높게 보아 40:60으로 결정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측의 운행과실이 다소 높다고 판단하여, 60:40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