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뒤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직진하던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선행하여 차선변경하였던 건으로 후행하여 차선변경한 차량이 주의할 의무가 더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자차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중, 동일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인 대차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대차운전자가 잘못했다며 시인하고 대차 부보사 콜센터 접수를 하면서 콜센타 여직원이 피보험자가 잘못했다 시인하니 접수번호를 알려주며서 귀가조치 하였으나, 추후 사고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당사에 접수하게 됨.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이 80%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