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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6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차선변경차량과 후행 진행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4 09:3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반포로 SK주유소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뒤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직진하던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선행하여 차선변경하였던 건으로 후행하여 차선변경한 차량이 주의할 의무가 더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자차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중, 동일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인 대차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대차운전자가 잘못했다며 시인하고 대차 부보사 콜센터 접수를 하면서 콜센타 여직원이 피보험자가 잘못했다 시인하니 접수번호를 알려주며서 귀가조치 하였으나, 추후 사고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당사에 접수하게 됨.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이 80%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중이었는지 여부는 불명하나, 청구인측에서 과실 50%를 인정하는 등 사고정황상 양 차량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50:50이 타당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접촉부위가 좌측뒷모서리부분인 점 등으로 판단하고 차로변경을 거의 완료했을 것임을 고려하여,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