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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6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등없는 교차로내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4 07:45
사고장소
원주시 태장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청구인)

 

편도 2차로 대로로 진입하려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일방통행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임.사고내용(피청구인)

 

피청구인차량 일방통행도로에서 진행중 우측 강변도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위해 올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1. 편도 2차로 대로로 진입하려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일방통행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임.

 

2.청구인차량 오르막도로 진행차량으로 일시정지 하지않고 대로로 진입할수없는 도로상태임. 2.피청구인차량 일방통행로 진행중 노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확보가 어려운상태에서 미상의 속도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함.

 

3.차량 파손부위 확인한 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스쳐 지나가며 파손된 흔적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피청구인차량 일방통행도로에서 진행중 우측 강변도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위해 올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2.청구인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일방통행도로를 거쳐야 하는 점 2. 피청구인이 운행중이던 일방통행도로는 대로와 연계성이 있던 점.

 

3. 청구인 차량이 올라오던길이 강변도로 주차장에서 나오건 길인 점 3.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면 평상의 도로보다 더 주의의무를기울여야함에도 속력을 더 냈던 점.

 

4.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과실 100%를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교차로내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임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