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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6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한 차량을 연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6 19:20
사고장소
전남 장성 호남고속도로 하행선(광주방향)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3차량(포터),청구인차량(소나타),피청구인차량(매그너스)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진행중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해 있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청구인차량은 중앙분리대를 향하여, 피청구인차량은 1,2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제3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범퍼부분을, 포터앞 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하거나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빗길을 막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앞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함피청구인 답변사항

 

피청구인이 첨부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와있듯이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고속도로, 전용도로)으로 확인됨,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이면 앞차량이 어느순간 정지 할지 모르는 상황을 두고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온 과실로 100%과실이며, 피청구인차량과의 과실상계는 청구인측 100%과실로 사료되며, #1차량으로 있는 포터(95노4439호)차량과의 과실관계는 선행에서 고장등의 사유로 멈춰있는 #2,#3차량이 40%과실과 후행해서 뒤따르던 포터차량은 60%과실로 사료됨을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앞서가던 피청구인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격 후 역방향으로 정지하는 것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청구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