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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6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유턴차로 지시위반 직진차량과 맞은편 유턴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3 06:55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기 장소(안국역-낙원상가 방면)에서 낙원상가 방면 직진시, 맞은 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1. 상기 장소 1차로는 유턴 가능 차로임

2. 청구인 차량은 1차로 주행하다가 2차로 차로변경 진행과정에서 맞은 편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상기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전방을 주의하며 유턴하는 장소로 판단

3. 상기 내용을 미루어 과실도표 254도 준용(기본 20%에서 중과실10%가산)하여 청구인 과실을 3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낙원상가방면에서 1차로 유턴차로에서 정상유턴 중 청구인차량 안국역방향에서 1차로 유턴차로에서 신호지시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발생된 사고임.

1. 피청구인차량이 유턴한 1차로는 정상적으로 유턴이 가능하며, 또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로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는 구간임

2. 청구인차량은 1차로상 유턴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차로에서 실선구간을 넘어 직진하다가 발생된 사고.

3.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으로 보듯이 청구인차량은 신호지시위반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유턴이 가능한곳에서 유턴을 마무리하여 직진을 하려던 찰나에 사고가 발생.

4. 상기사고는 청구인차량에 신호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당.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유턴차선에서 직진한 차로위반 과실이 상당하나, 반대차로에서 유턴 중인 피청구인차량 역시 전후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일부 과실이 존재하여, 75:25으로 결정 소수의견 : 60:4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