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상기 장소(안국역-낙원상가 방면)에서 낙원상가 방면 직진시, 맞은 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1. 상기 장소 1차로는 유턴 가능 차로임
2. 청구인 차량은 1차로 주행하다가 2차로 차로변경 진행과정에서 맞은 편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상기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전방을 주의하며 유턴하는 장소로 판단
3. 상기 내용을 미루어 과실도표 254도 준용(기본 20%에서 중과실10%가산)하여 청구인 과실을 3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낙원상가방면에서 1차로 유턴차로에서 정상유턴 중 청구인차량 안국역방향에서 1차로 유턴차로에서 신호지시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발생된 사고임.
1. 피청구인차량이 유턴한 1차로는 정상적으로 유턴이 가능하며, 또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로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는 구간임
2. 청구인차량은 1차로상 유턴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차로에서 실선구간을 넘어 직진하다가 발생된 사고.
3.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으로 보듯이 청구인차량은 신호지시위반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유턴이 가능한곳에서 유턴을 마무리하여 직진을 하려던 찰나에 사고가 발생.
4. 상기사고는 청구인차량에 신호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