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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5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다중추돌사고의 차량간 접촉여부에 대한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24 20:00
사고장소
대구 동구 백안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1차량(청구인차량)이 1차 추돌하여 #3차량을 추돌하고 밀리면서 #4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2차량(피청구인차량)이 2차 추돌하여 #1차량(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3,#4차량을 재차 추돌하였음

 

-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고 밀리면서 #4차량을 추돌하였고 바로 이어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강하게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려 전방에 있던 #3차량과 #4차량까지 재추돌한 사고

 

- 청구인차량은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것은 전방의 2대이지만 피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동치도 못하고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을 포함하여 총 3대의 차량이 충격. 피청구인 과실은 80%

 

 

ㅁ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면담결과 제4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함

 

1. 1차사고 : 청구인차량이 1차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충격으로 맨 앞에 있던 산타페 탑승객이 부상을 당함

 

2. 2차사고 : 3중추돌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sm승용차를 추돌하였고 sm승용차는 산타페 승용차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

 

3.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4. 어느 차량 탑승자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1) 1차사고 : 누비라(청구인)>신형sm>싼타페

 2) 2차사고 : 구형sm(피청구인)>누비라(청구인)>신형sm

 3) 청구인은 싼타페 차량 운전자와 탑승객을 보상처리하고 당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음

 

5. 당사 운전자와 사고당시 현장출동한 업체 관계자는 2차사고로 누비라차량과 신형sm차량은 충격이 있었지만 싼타페차량은 충격이 없었음. 따라서 공불사고가 아니므로 구상면책 주장 바람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사고로 3중추돌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과속하여 2차사고로 청구인후면을 충격하여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2차사고당시 4차량을 추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합당한 증거가 없어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