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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5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방향 도로 직진차량과 유턴 위한 급차선 변경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6 23:00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 (801∼1112동) 》 11단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대전 유성구 열매마을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직진 중, 2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면서 자차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1차선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았을 때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옆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로 최초 접촉한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사고 정황 및 파손상태를 볼 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향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주장.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열매마을 4단지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다 열매마을 11단지 후문쪽으로 크게 좌회전 하던 중, 1차선에서 후행 주행해 오며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선행차량이고 청구인 차량이 1차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해오다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아파트 후문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회전중 이를 추월 하려다 접촉한 사고로, 사고 직후 관내 노은파출소에 가접수가 되어 사고 조사가 되었고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0.028%의 음주상태로 우천 심야시간(22:45)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추월 나가려다 발생한 사고임. 따라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유발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임을 주장.

결정이유
편도2차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크게 좌회전 시도하는데 뒤따르던 청구인이 추월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사자의 사고현장 약도 등 정황상 피청구인이 우측 2차로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에 가까운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