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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3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유턴시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2 15:50
사고장소
충남 논산시 취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중 2차선에서 출발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과속으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청구인차선을 침입해 청구인차량과 충격 후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게 된 사고임1. 피청구인차량은 진행해 오던 속도가 있어 바로 제동치 못하고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서며 정지하게 되었음.

2.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였음은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과의 충격 후 방향이 틀어져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알 수 있음. 만약 피청구인차량의 속도가 정상이었다면 충격 후 제자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 물론 청구인차량은 정차 후 출발중이었으므로 속도는 거의 없는 상태.

3. 비록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며 좌회전하여 청구인차선을 침입하여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에 해당.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에 의해 정상 좌회전 중 갓길에 서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최대한 핸들을 꺽어 피향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임.1. 정상적으로 신호에 의해 좌회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피향을 하였지만 어쩔수 없이 접촉한 사고.

2. 정차 후 급유턴을 하던 청구인 차량은 어떠한 차량도 피할수 없는 경우. (사각지대) 청구인의 사고내용 및 주장은 금번 사고와 전혀 틀린 내용만을 적어 놓았음. 분심진행 전에 최종적으로 청구인쪽에서 피청구인에게 과실에 대해 10%만 인정해 달라고 하던 건이나, 피청구인측 운전자가 전혀 피향할수 없었던 사고로 피청구인은 판단되어 피청구인측에서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던 건.

 

결정이유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하하지만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 또는 유턴목적으로 차로변경한 과실이 좌회전차량 과실보다 중하다 할 것이며,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 또한 좌회전 이후 차로변경한 일부 과실이 있어,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