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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3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50%
사고개요
적재물 낙하차량과 후행차량들간의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7 11:24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차량(동일사고건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 중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 내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려 후행하던 #2차량이 적재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자 그 뒤에 후행하던 #3차량도 급정거하는 순간 #3차량 뒤에서 후행하던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였고 #3차량이 밀리면서 #2차량을 추돌한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5차량(청구인차량)이 #4차량을 추돌하며 #3차량 및 #2차량까지 재차 충격한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고.

 

  본건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 후(1차 사고)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재추돌하며 피청구인 차량이 밀리며 #2, #3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인 바, 상기 사고에 대한 기여도 50%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1차량(동일사고건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후행하던 #2차량이 떨어진 적재물과의 충돌을 피하려 급제동하자, 그 뒤에 후행하던 #3차량도 급정거하는 순간 뒤에서 후행하던 #4차량(피청구인차량)이 추돌로 #2차량까지 밀림. 연이어 #5차량(청구인차량)이 #4차량을 추돌 그 충격이 #2차량까지 재차 충격한 사고.  동일사고건 피청구인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원인제공한점으로 40% 과실, 피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한 1차충격은 경미하였으나,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한 2차충격은 매우 컸음. 이에 청구인의 과실 50%, 피청구인 10% 주장함.

결정이유
일반도로이기는 하나 지하차도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과실을 20%로 보고, 비록 객관적이지 아니하더라도 2차사고의 충격량이 다소 커 보여 약간의 책임비율을 상향조정하여, 30:5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