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1차량(동일사고건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 중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 내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려 후행하던 #2차량이 적재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자 그 뒤에 후행하던 #3차량도 급정거하는 순간 #3차량 뒤에서 후행하던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였고 #3차량이 밀리면서 #2차량을 추돌한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5차량(청구인차량)이 #4차량을 추돌하며 #3차량 및 #2차량까지 재차 충격한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고.
본건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 후(1차 사고)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재추돌하며 피청구인 차량이 밀리며 #2, #3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인 바, 상기 사고에 대한 기여도 50%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1차량(동일사고건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후행하던 #2차량이 떨어진 적재물과의 충돌을 피하려 급제동하자, 그 뒤에 후행하던 #3차량도 급정거하는 순간 뒤에서 후행하던 #4차량(피청구인차량)이 추돌로 #2차량까지 밀림. 연이어 #5차량(청구인차량)이 #4차량을 추돌 그 충격이 #2차량까지 재차 충격한 사고. 동일사고건 피청구인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원인제공한점으로 40% 과실, 피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한 1차충격은 경미하였으나,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한 2차충격은 매우 컸음. 이에 청구인의 과실 50%, 피청구인 1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