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1차량(피청구인 차량)이 주행 중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 내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려 후행하던 #2차량이 적재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자 그 뒤에 후행하던 #3차량도 급정거하는 순간 #3차량 뒤에서 후행하던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였고 #3차량이 밀리면서 #2차량을 추돌한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5차량(청구인차량)이 #4차량을 추돌하며 #3차량 및 #2차량까지 재차 충격한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고.
적재물을 싣고 운전하는 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장소도 시야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하차도 내에서 발생한 바, 피청구인의 과실은 최소한 70%이상 인정되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린 내용은 인정되나, 동 사고장소가 지하차도라도 시야가 충분히확보된 도로일 뿐 아니라 사고시간대도 오전 11시5분으로 후행하는 차량이 선행차량의 돌발상황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정도임을 감안 한다면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2차량의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태만히 주행 중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봄이 타당함. ( #2 차량과 #1차량에서 낙하한 낙하물과는 일체의 접촉사실이 없음) 동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일방과실 사고로 청구 기각 되어야 함. 피청구인차량이 낙하물을 떨어뜨렸으나 후행하던 청구외차량 2대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차하였으나, 청구외차량이 추돌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뒤의 차량 2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였으나, 청구외차량,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