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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급차선변경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12 20:50
사고장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신도림 고가차도 앞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도림 고가차로 도림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내려오면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 통해 추월진입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자차를 뒤따르다 먼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후 청구인 차량을 양보하는 차량을 보고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 통해 추월 도중 사고임.

 

2. 현장사진에 보면 피청구인 차량의 바퀴 노면흔적이 중앙선 넘어 진입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음.

 

3.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반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 방법 위반에 의한 진입으로 10대중과실 항목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이 100%적용됨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 1차선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박하게 차선 변경 시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답변사항

 

1. 도로교통법에 보면 모든 자동차는 차로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들어가기전 30m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차에게 진로변경 의사를 표시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차선변경을 하였기에 피청구인 차량이 사전에 청구인이 차선 변경해오는 것을 전형 인지할 수 없었음.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추월했다는 것은 억측임이 분명함. 피청구인 차량을 양보해주던 차량이 있어 차선 변경 중이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함. 그렇다면 피청구인 차량이 인지도 못한 차량을 추월할 이유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됨.

 

3. 피청구인의 현장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뒷바퀴가 충격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넘게 된 것임. 이는 마주오던 차량과의 2차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4.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차선 변경 시도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근거로 청구인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기존 소심의에서는 사고경위가 불명하여 조정차원에서 동일한 책임비율을 인정하였으나, 소심의 이후 경찰사고 조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인차량이 #1로 확정(진로변경방법위반)된 점에 비추어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