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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3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불법유턴차량과 후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2 13:20
사고장소
강원도 춘천시 사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우 3거리에서 소양댐 방면으로 운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후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1. 청구인차량이 유턴을 하는 경우,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후진하는 차량까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에는 그 정도가 통상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며

2. 피청구인차량은 후진을 하기 위하여는 뒤쪽에서 전진하여 오는 차량은 물론 유턴하는 차량까지 주의를 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후진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후진하다가 본건 사고를 야기한 것임.

3.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유턴 중이던 청구인차량과 후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과실비율은 청구인차량 40% 피청구차량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춘천시 우두동 소재 DC마트 입구 정차 중, 건너편 차선에서 불법유턴하던 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위를 충격한 사고. 즉, 피청구인 차량 도로 갓길 정차 중 맞은편에서 불법유턴중인(유턴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1.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로 이동하여 유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하던중 발생한 사고.

2. 사고현장은 최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도로에 분리봉을 설치하고 노면에 유턴 방향을 표시할 정도로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그러한 상황을 무시하여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임.

3. 상기 사고내용으로 보아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에서는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던 대차량의 운행을 전혀 예상할수 없었기에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불법유턴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 혹은 후진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상이한 바, 정차된 차량을 유턴차량이 대낮에 충격한다는 것은 통상 발생키 어려운 점 등 사고정황상 후진가능성이 높으며, 후진하였다면 비록 청구인이 불법유턴했더라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