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 ㅁㅁ화재 가입차량과 사고발생. 뒤따르던 ㅇㅇ손해보험 가입 차량과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ㅁㅁ화재 가입차량을 피해 나가며, 각1회씩 후미를 재충격함. (피해자 총3회의 충격을 받음)
이 사고로 청구인은 ㅁㅁ화재 가입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과실10% 적용하여 보상처리한 후 ㅇㅇ손해보험과 △△손해보험에 기여도 33%만큼 청구하여 ㅇㅇ손해보험에서는 구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손해보험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 이에 분쟁심의를 요청하게 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ㅁㅁ화재 차량과의 기사고를 발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최대한 방어운전을 하여 ㅁㅁ화재 차량 측면부위를 긁고 나간 사고이며, 뒤따라오는 차량이 ㅁㅁ화재 차량을 재충격한 사고임
1. 사고내용
-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급차로변경하여 후행하던 ㅁㅁ화재차량과 충격된 사고로 청구인측에서 언급하였듯이 양 차량간 과실은 청구인측이 90%,ㅁㅁ부화재측이 10%로 과실 정리된 건.
- 이에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기사고를 피하다가 ㅁㅁ화재차량 운전석 뒤휀다부위를 스치고 지나 갔으나 피청구인차량보다 후행하던 ㅇㅇ손해보험 차량이 ㅁㅁ화재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한 것임.
- ㅁㅁ화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 피청구인차량이 ㅁㅁ화재 차량을 충격한 것은 ㅁㅁ화재차량의 좌측 측면부위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과의 사고로 ㅁㅁ화재 탑승자가 충격을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2. 과실비율 산정
- 청구인측은 피해차량이 3번 충격되었으므로 기본사고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33%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단한 오류임.
- 본 사고의 과실은 청구인측이 90%인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피청구인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인 10%에만 국한되어야 함.
3. 결론
- 기사고의 과실인 청구인측이 90% 피해자측이 10%이므로 피청구인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피해액은 피해자측 과실인 10%부분에 국한되어야 하며,
-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정도를 보면 피해차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사고에서 피청구인측 과실은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측이 지급한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부분 수리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측의 사고 발생 과실인 90%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