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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1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좌회전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직진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5 22:25
사고장소
대구 남구 봉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

 

- 사고내용

 

#3차량(피청구인 차량)은 가창 방면에서 앞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상동교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신천대로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직진하던 #2차량(피해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하자 뒤따라 오던 #1차량(청구인 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량(피해자차량) 우측 뒤범퍼부분을 추돌한 사고이며, #2차량(피해차량)과 #3차량(피청구인 차량)은 비접촉되었음.- 주장사항

 

비록 피청구인 차량과 피해차량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충돌과 동일한 정도의 급제동으로 인해서 피해차량의 뒤이어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제동하는 피해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80% 상당하다고 예상.

 

 

□ 피청구인 차량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이고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차 대기하고 있던 #2차량을 청구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 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 피청구인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반대편의 #2차량이 정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 주시 및 안전 거리 미확보로 #2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사고 후 경찰서 신고되어 경찰서에서 피청구인 차량과는 연계를 할 수 없어 청구인과 #2차량의 사고로 처리되고 피청구인과는 관계없다는 사항으로 결과 확정되고 청구인의 안전 거리 및 전방 주시태만으로 경찰서 기록이 확정종료됨. 피청구인은 경찰 조사 결과상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는것으로 확정되었고 상기 사항을 명확히 경찰관인 청구인에게도 통보를 한 사항이고  청구인측 보험사는 피청구인과 연계를 시켜 말도 안되는 80%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임.

 

본 건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좌회전 하여 맞은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지한 거리가 6m나 넘고 #2차량은 안전 운전을 하였고 그 후속에 있던 청구인이 안전 거리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 100% 가 명확하며 과실을 논할 수 있는 자체가 안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선행 피해 차량이 그로 인해 급정지하자 청구인 차량이 위 피해 차량을 후미 추돌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신호에 정상 좌회전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차량 급정지의 원인제공을 감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