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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0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던 후행 차량과 선행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1 17:00
사고장소
미기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정상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부딪힌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정상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후 출발을 함. 2.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부딪힌 사고임. 3. 청구인 차량의 방어 운전의 주의를 다 한바 피청구인 일방 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동일 방향으로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차량이 1차선 도로를 주행중 발생된 사고

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측 주장은 동일 방향 진행중 앞에 길이 막혀 공사중이어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반대차선 으로 진입중 피청구인 차량 후미에서 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피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2.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는 정상적으로 앞차의 흐름에 따라 진행중 피 청구인이 후미에 따를던 청구인이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후행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므로 과실비율은 70:3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