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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0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사고를 피향하기 위한 급차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6 16:20
사고장소
천안시 성거읍 부근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3.3km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2008. 09. 06일 16:2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3.3Km (천안시 성거읍 부근)부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6이 선행하던 #7의 후미를 추돌하고 #6의 후미에 #5과 #4이 차례로 정차하는 순간 #4를 뒤따르던 #3이 #4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3의 후미에서 뒤따르던 #1이 전방의 사고상황을 목격하고 선행차량(#3)과의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좌로 급핸들조작하여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고 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2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면범퍼부위로 #1의좌측면을 충격하고 #2은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2차로로 틀어지면서 2차로상에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3과 #4의 좌측면과 우측 후미모서리부위를 동시에 충격하여 #4은 전방으로 밀리면서 #5와 #6, #7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고 #3은 #2와의 충돌로 3차로로 튕겨지며 3차로상에 정차 중인 #8의 좌측 후범퍼를 충격한 후 정차하였고 한편 #1은 #2와의 충돌로 전방으로 튕겨지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연이어 #6의 좌측면을 충격 후 1차로상에 정차하였고 이때 #3이 #2와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3이 전소되고 연이어 #2에 화재가 전이되어 #2이 전소되고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된사고임.

 

사고일시 장소는 토요일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고속도로 전체가 정체되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2 버스는 만연히 전용차로만을 믿고 주행 중 마침 선행사고로 인하여 2차로상의 차량들이 급정차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1차로로 미끌어져 들어오는 #1을 발견하였음에도 주행속도로 인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1을 충격한 후 연이어 #3,#를 충돌하여 #3이 3차로로 튕겨져 3차로에 정차 중인 #8을 재차 충격한 경위로 보아 #2은 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과속으로 주행하여 본건 사고의 손해를 확대시켰다할 수 있음.

 

 

ㅁ 피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부근에서 선행차량들의 사고 및 정차로 인하여 정체되자 청구인 차량은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차선을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제어 하지 못하고 갑자기 1차로 버스 전용차로로 급차선 변겅하며 진입하여 고속도로상에서 급차선 변경은 이를 피양키 불가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량이 갑자기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면책을 주장. (대물처리에 있어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100%처리한 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선행사고를 피향하기 위해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 등 정황을 알면서도 서행, 피향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급차로변경하여 진입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바,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점 등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측에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