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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40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정차중 출발/정상주행 여부 불명 차량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29 09:30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 단비약국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정상 주행중 우측에서 정차후 출발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휀다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리어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1.사고 현장은 편도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상으로 우측노견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후 정상주행하던중 갑자기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2.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판단되며, 모든차량은 정차후 출발시 좌우측 및 후행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출발 전 확인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발하던 중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측 과실은 80%

 

 

ㅁ 피청구인 주장

자차 정상직진 중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1. 본 사고건은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신고건으로 1차로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 차량이 이의제기를 하여 현재까지 교사원이 발급이 되지 않고 있음

 

2.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터무니 없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서서히 주행하고 있는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해 가면서 부주의로 충돌한 사고임

 

3. 청구인 차량의 추월 중 사고건으로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20% 청구인 차량은 80%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차중 출발, 피청구인은 정상진행 중 청구인이 추월하면서 진행하면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이한 사고경위인 바, 양 차량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