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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9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3->2차로 변경 차량과 2차로 직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7 21:10
사고장소
서초동 인피니티샵 앞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차선 변경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중 2차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후방차로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을 고려할때 피청구인 과실은 30%○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2차선직진중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후 깜박이도 켜지 않은상태에서 3차선에서2차선 급차선변경중 접촉피청구인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시 앞에서 차선변경사고가 아니라 뒤에서 차선변경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사이드미러가 앞으로 꺽인것으로봐서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앞에서 차선변경한 사고가 아니라 피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뒤에서 치고나간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로 판단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전혀확인치못한점.뒤에서 치고나간점으로 봐선 불가항력 사고라 판단되어 피청구인은 무과실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