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편도 5차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측 차량과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과 발생된 사고임.
1. 남동2교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인 청구인측 차량과 동일방면 1차로에서 후행 직진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과 사고발생.
2.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측 차량은 후행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이 좌회전 할 것으로 신뢰하고 정상 좌회전 하였으나, 피청구인측 차량 직진 중 사고발생.
3. 이사고로 연수서 가접수 되어 피청구인측 차량 #1판정. 그러므로, 피청구인측의 90%과실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1차로 정상 좌회전중 청구인차량 2차로 소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사고
1. 피청구인차량 편도 5차로 중 1차로 좌회전차량 정상 좌회전중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소좌회전하면서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사고로 본사고 사고현장 도로선형을 보면 양차량 동시에 좌회전을 하면서 접촉한상태로 차량이 좌회전시 좌측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므로 사고당시 사항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가상차로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고. 청구인이 사고원인제공차량으로 9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2. 청구인 사고내용에 피청구인이 직진이라고 주장하는데 분명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보험사 현장출동 보고서에도 양차량 동시 좌회전으로 명기되어 있음. 즉, 청구인측이 허위로 사고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