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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9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도로 지시위반 차량간 접촉사고, 당사자 주장상이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9 18:40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편도 5차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측 차량과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과 발생된 사고임.

 

1. 남동2교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인 청구인측 차량과 동일방면 1차로에서 후행 직진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과 사고발생.

 

2.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측 차량은 후행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이 좌회전 할 것으로 신뢰하고 정상 좌회전 하였으나, 피청구인측 차량 직진 중 사고발생.

 

3. 이사고로 연수서 가접수 되어 피청구인측 차량 #1판정. 그러므로, 피청구인측의 90%과실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1차로 정상 좌회전중 청구인차량 2차로 소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사고

 

1. 피청구인차량 편도 5차로 중 1차로 좌회전차량 정상 좌회전중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소좌회전하면서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사고로 본사고 사고현장 도로선형을 보면 양차량 동시에 좌회전을 하면서 접촉한상태로 차량이 좌회전시 좌측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므로 사고당시 사항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가상차로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고. 청구인이 사고원인제공차량으로 9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2. 청구인 사고내용에 피청구인이 직진이라고 주장하는데 분명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보험사 현장출동 보고서에도 양차량 동시 좌회전으로 명기되어 있음. 즉, 청구인측이 허위로 사고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명백함.

 

결정이유
사건경위가 상이한 건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원인불명사고로서, 양 당사자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