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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9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보행자를 두 대의 차량이 순차적으로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7 06:0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안전운전위반하여 직진하다(황색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청구인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튕겨져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분과 충격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직선로이며, 전방시야 확보가 가능한도로로 황색신호에 진입한 청구인차량과 그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공히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청구인차량에 접촉후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충격지점으로 부터 18.9m 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는 청구인차량보다,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부산지법 92.9.16 92가합11254호)

 

 

○ 피청구인 주장

   2007.12.17(월) 06:00경 3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보다 2-3m 동일방향 좌측 2차선에서 진행하던 선행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상에서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충격하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방면 3차선상에 튕겨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자차 하부와 재차 접촉한 사고임.

 

 1차량 (청구인차량) : 전면 앞범퍼 충격 후 2차 전면 유리 부딪히며 튕겨져 나감.

 2차량 (피청구인차량) : 자차 중앙 하부 부분 손상부분 없으며 출혈 흔적 있음.1. 자동차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근거는 운전자에게 사고예견 가능성, 피양 또는 회피가능성,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됨.

 

2. 일반적으로 다만 과속을 하였거나 당시 도로 사정상 미리 조심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한하여 책임을 짐 ( 대법원 2001도5005 ) 유사판례 : 광주 2001가단 53115 - 면책

 

3. 사망원인 : 1차 충격에 의한 것임 (사체검안서 - 두개골 골절)

 - 청구인차량 : 전면 앞범퍼 충격후 2차 전면 유리부딪히며 튕겨져 나감.

 - 피청구인차량 : 자차 중앙하부부분 손상부분 없으며 출혈 흔적만 있음.

 

4. 본 사고의 적용 동일차선을 따라 진행중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3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으로서 2차선에 선행하던 차량에 가려 보행인을 인식할 개연성이 없음. 또한 정상속도 주행중 2차선에서 충격 후 튕겨나오던 보행인을 미리 발견할 가능성 없으며, 아침 일출전 어두컴컴한 점등은 보행인을 미리 보고 피양할 개연성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피양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어 피청구인 과실 없음.

 

결정이유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동시에 충격한 경우, 1차 충격차량 과실을 70%, 2차 충격차량 과실을 30%로 보는 바, 이 사건에서는 피양가능성이 낮아 일반례의 절반 과실인 15%만 인정한 것으로, 정황상 피청구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