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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9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트럭에서 돌이 떨어져 옆차로 주행중인 차량의 앞 유리창 충격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9 15:55
사고장소
경기 부천 오정 고장 제1경인고속도로 23킬로 인천방향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중 적재함에서 돌이 날아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창을 충격하였다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단순 물피사고임

청구인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 2차선 피청구인 차량에서 돌이 튀여 청구인 차량에 접촉되어 앞유리 및 본네트가 파손된 사고임

 

2. 사고당시 112에 신고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동부 화재에 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선처리후 분심위 진행건임

 

3. 사고상황으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튀여 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본 상황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 타당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에서 돌이 튀여 앞부분이 파손된사고로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은 1차선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주행중임

 

2,경인고속도로상은 많은 다수의차량이 운행하는구간이며 100K이상 주행하는도로상임

 

3,당시 청구인 차량은 호로(적재물보호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적재물은 모래가 적재되었음

 

4.청구인 차량 파손상태를보며 본넷트.앞유리가 굵은형의 파손상태로 피청구인의적재물로 확인불가

 

5.상기와같이 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로 볼수 없는 사고임

 

결정이유
- 2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원인불명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돌이 튀었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 과실 30%, 피청구인 과실 70%로 결정 - 소심의결정이유 : 원인불명사고로 보아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