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보험상해건임. 청구인회사의 피보험자가 탑승한 차량(무보험)이 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좌측으로 틀어져 화단충격 후에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무보험차량에 탑승한 탑승자(청구인 피보험자)가 부상당한 사고임
청구인 피보험자가 탑승한 무보험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도 약 20% 정도 있다고 판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부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내 환기를 시키기위해 차량창문을 열다가 차내에 걸어놓은 옷이 노상으로 떨어지자 이를 줍고자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켠 다음 내려 뒷문을 열고 있는데 펑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청구인회사의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인해 우측 화단을 충격후 그 여력으로 피청구인 차량 및 운전자에게 돌진을 해오자 이를 피향키 위해 피청구인 운전자가 2차선 도로쪽으로 피했으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회사는 아래의 면책사유로 인해 구상청구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답변함.
피청구인 회사차량 면책사유
1.사고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차량의 타이어파손에의한 원인이지 피청구인차량의 갓길정차가 원인이 아니다는 사유
2. 갓길정차는 비상사태나 구난,견인시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므로 피청구인 회사 부보차량의 운전자 는 차내 옷이 떨어지는 우연한 비상사태로 인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것이지 가면이나 기타 이외 의 사유로 정차한것이 아닌 정당한 갓길정차가 인정되는 사유
3. 갓길정차시 비상등을 켜서 근처 주행차량들에 대해 주의를 주는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사고지점 도로가 일직선이므로 갓길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는 점을 인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유
4. 청구인회사의 차량은 안전속도를 지키고 주행 중이었다면 아무리 타이어 펑크가 났더라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사고지점 노상이나 갓길에 정상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유
5. 청구인회사 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중 타이어펑크가 날정도로 평소 차량관리를 소홀이 한 사유
6. 피청구인 회사에서 자차량의 파손금액에 대해 선처리후 청구인회사 부보차량 운전자 겸 소유자에게 구상소송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기 소유자에게 전액지급결정한 이행권고결정의 판결을 받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