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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갓길 주정차 후 공사작업차량을 졸음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08:10
사고장소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여주에서 마산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상기 장소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돌함으로써, 피청구인 차량에 탑승한 채 작업하던 인부를 사망케 한 사고임.1.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나 사고현장은 저속차량이 3차로로 운행할 수 있는 3차선 구조이며 3차선 옆에 좁은 갓길이 존재함

 

2. 사고장소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

 

3. 갓길이 협소하여 차량을 주차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또한 고속도로상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면 당연히 차량을 주차함과 동시에 후행하던 차량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삼각대 설치나 경고등을 작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동 사고를 발생시킨 점

 

4.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에서 망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면 최소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뒤쪽에서 누군가는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지나갈수 있도록 수신호라도 시행했어야 하는 점

 

5. 갓길이 좁아서 차량이 3차선을 일부 점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끝부분과 피청구인의 운전석 후미 부분이 충돌된점 상기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을 도모한 후에 작업을 준비하였더라면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것이 동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피청구인의 과실은 20% 이상이라고 판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상 우측 갓길에 주차한 상태에서 작업 중 청구인차량의 졸음운전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1.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으며,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고속도로로서 많은 차량이 방해없이 소통되었음.

 

2. 사고일시도 2009년 3월 27일 08:20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아침시간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상황이 아니며,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작업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사고.

 

3. 청구인의 제출한 약도지 및 교사원상에서도,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사실이 명백히 나오고 있으며, 청구인 입증서류 중 약도지상 "갓길 정차에 따라 사인카 작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피청구인차량은 갓길 전기공사 작업 중이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 공사중임을 안내하는 사인도 하고 있었고, 사고일시 및 장소가 일출 후(08:10) 직선구간인 점을 볼 때, 졸음운전하던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측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측이 안전조치 없이 갓길에 주차하고 작업중이었으므로 10%의 과실을 부담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