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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아파트 단지내 굽은 도로에서 교행하다 발생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8 22:0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하늘채 아파트 단지내 》
사고내용

 

사고내용(청구인)

 

청구인 차량(#1차량 에쿠스)이 좌로 굽은 도로로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2차량 SM7)도 좌로 굽은 도로로 동시 진입이 이루어져 굽은 도로의 특성상 서로 교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로 피양조치하며 지나가려다 서로 접촉한 사고임.사고내용(피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은 @단지내 굽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 후 정지선에 정지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빠져나아가다 핸들 조작 실수로 인해 청구인 차량 좌측 뒤문 측면으로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뒤밤바 모서리 부분을 치고 나아가 나고임 . 차량 손상 상태로 보아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치고나아간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 장소 CCTV 확인 결과도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임을 확인 하였음에도 청구인 운전자의 설득 미흡으로 인해 분심의 유도 청구인측 고객의 불만을 면하고자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분심의 청구 건임. 본 건은 사고 부위 및 흔적으로 보아도 청구인 측의 일방 과실이라 사료됨.청구인주장사항

 

1. 사고장소가 협소한 아파트 굽은 통행길로 서로주행 중 서로 시야확보가 어려움으로 서로 주의의무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됨.

 

2. 양사 운전자 서로 주행중 정차과정에서 접촉한사고로 5:5의 과실산정이 판단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단지내 굽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 후 정지선에 정지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빠져나아가다 핸들 조작 실수로 인해 청구인 차량 좌측 뒤문 측면으로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뒤밤바 모서리 부분을 치고 나아가 나고임.

 

2. 차량 손상 상태로 보아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치고나아간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 장소 CCTV 확인 결과도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임을 확인 하였음에도 청구인 운전자의 설득 미흡으로 인해 분심의 유도 청구인측 고객의 불만을 면하고자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분심의 청구 건임.

 

결정이유
도로 교행중 사고로 양차량 과실을 동일하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