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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
95%
사고개요
직진차량을 오토바이가 진로변경하며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8 02:40
사고장소
부산 남구 문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 도로, 청구인 차량이 3차선 주행하여 고가도로 진입로로 직진 진입중 주취상태의(0.103%)피청구인 오토바이가 4차선 쪽에서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측면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1.청구인 차량은 3차선 직진 주행하여 고가도로 진입로에 진입하여 주행중 정상주행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주취상태(0.103%)에서 청구인 차량의 우측후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2.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후방200m 전 음주단속을 하고있어 단속구간에서 정지 후 다시 서행 직진주행 상태였고,피청구인 차량은 단속구간 과 사고지점 사이에서 나와서 고가도로 진입로 실선구간에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 한 형태로 보아 정상적인 진로변경이 아니고 주취상태에서 인지를 하지못하고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사고로 사료되어 청구인 차량이 주취상태이고 후방에서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100%로 봄이 타당합니다. 3."진로변경 금지장소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교차로,터널 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장소를 말한다. 4.피청구인 차량은 주취상태에서 정상운행이 불가함에도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시킨점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오토바이가 음주이상(0.103%)의 상태에서 주행중 진로변경하다 직진하던 청구인의 차량과 접촉.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가이드북 385도를 적용한바 피청구인 중과실(음주이상)을 적용하더라도 우자원칙에 따른 상대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과실이 80%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정이유
청구인은 3차로를 직진하여 고가도로로 진입 중에 피청구 오토바이가 주취상태로 4차선에서 청구인차량 우측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직진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오토바이인점 일부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