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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9 11:47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 현대홈타운 2단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하다 사고지점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1차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장애요소가 없음을 확인 후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우측 소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진입하여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그대로 사고 발생됨.

 

2. 청구인 차량은 우측 뒤도어, 뒤휀다, 뒤범퍼 손상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 전면부 손상.

 

3. 피청구인 운전자는 정지상태임을 주장하면서 가해 사실을 부인하여 7월 18일 양측운전자 일산경찰서 사고처리반 방문하여 사고처리 진행. 당일 피청구인 운전자 가해자로 결정되었고, 인사사고 발생 없어 정식처리절차는 생략됨.(일산경찰서 사고처리)

 

4. 가해자 결정 후에도 피청구인 운전자는 결과 수용거부로 과실협의 불가하여 부득이 심의회에 상정하게 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후 직진 중 차선변경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후 직진 중에 급차선 변경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실. (최초 청구인차량 운전자 가해 인정)

 

2. 이후 대차운전자 진술 번복 후 경찰서 가서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확인되었다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무)

 

3. 기본과실상 우회전 차와 직진차량 과실이 6:4로 책정되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우회전 완료 후 직진 중으로 속도가 극히 미미비한 상태였고 청구인 차량은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사실 고려시 당사 과실은 30% 수준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데 진행방향 우측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우회전한 피청구인의 과실을 보다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