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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우회전 후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3 09:10
사고장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자차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중에 2차선상에 타차가 정차하고 있어 1차선으로 우회전하여 다시 상대방차량 앞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타차가 정차중 출발하면서 자차 조수석 뒤휀다 부위와 타차 운전석 앞범퍼부위가 접촉한 사고

 

2차선에 정차중인 타차를 보고 1차선으로 넓게 우회전하여 다시 2차선으로 진입중 정차중인 타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차의 명백한 정차중 출발사고로 판단하는바 피청구인의 과실 80%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ㅁ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및 차선변경중 사고

 

-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현출보고서 참조). 청구인차량이 현장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2.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 피청구인차량은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인것을 보고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친구를 내려주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음

 

- 청구인차량은 횡단보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3.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차량이 친구를 내려주고 막 출발하는데,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갑자기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하여 본 사고가 발생함. 

 

4. 상기내용에 의할 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및 급차선변경에 따라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결정이유
우회전 후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정황상 65:35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