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7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 급정거로 후행차량이 후미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3 18:00
사고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 진행 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노외로 진입하려고 우회전 시도 중 2차선상에서 급정거로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 진행 중 우측 노외로 우회전 시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으채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한 사고로 통상적으로 노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친 후 우측 노외로 우회전 진입을 하여야 하나 급차선 변경 및 기기조작 실수로 급정거 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일방과실이라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의 차량 정상 우회전 진입 완료 후 운행 중 청구인의 차량이 피청구인의 차량 후미를 접촉 한 사고임.- 답변사항 

 

피청구인의 차량 정상 우회전 진입 완료 후 운행 중 청구인의 차량이 피청구인의 차량 후미를 접촉 한 사고임. 청구인의 차량 앞범퍼 정면 파손, 피청구인의 차량 후범퍼 정면을 접촉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