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자차 직진 중 대차량 교차로 내 진로변경 중 자차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인 상태에서 1차선 좌회전만 가능, 2차선 직진우회전 가능)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차로 내에서 급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 앞부분을 접촉하고 나간 사고임.ㅁ 피청구인 주장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
1. 피청구인 자차 미담보로 자부담 수리하였으나 청구인 청구지연으로 소비자보호원 민원 야기건임
2.사고장소 편도 2차선도로(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및 우회전) 상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주행함
3. 청구인 차량 2차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중 직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4.피청구인 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였으나 편도2차로 상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직진이 가능한 곳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진로변경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임.
5. 피청구인은 30% 이상의 과실을 수긍하지 않고 그이상의 과실이 나올 경우 소보원에 정식 민원을 다시 제기하겠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