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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6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 도로 방향지시위반 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6 20:55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곰달래길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자차 직진 중 대차량 교차로 내 진로변경 중 자차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인 상태에서 1차선 좌회전만 가능, 2차선 직진우회전 가능)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차로 내에서 급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 앞부분을 접촉하고 나간 사고임.ㅁ 피청구인 주장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

 

1. 피청구인 자차 미담보로 자부담 수리하였으나 청구인 청구지연으로 소비자보호원 민원 야기건임

 

2.사고장소 편도 2차선도로(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및 우회전) 상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주행함

 

3. 청구인 차량 2차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중 직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4.피청구인 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였으나 편도2차로 상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직진이 가능한 곳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진로변경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임.

 

5. 피청구인은 30% 이상의 과실을 수긍하지 않고 그이상의 과실이 나올 경우 소보원에 정식 민원을 다시 제기하겠다 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충격부위, 확인서, 현장사진 및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 또는 사고발생의 원인에 더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