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6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행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4 21:35
사고장소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진행시 1차선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하면서 부딪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책임보험 처리되었다가 회사 직원이 시켜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하여, 청구인이 선처리 후 14,130,00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100%구상처리 받음. 피청구인은 무보험차상해가 일반 화재보험사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처리불가하다고함. 청구인이 대인부분을 선처리한 것으로 응당 피청구인은 부책되었으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청원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 중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우측 문짝을 충격한 사고. 본 건 청구인이 선처리한 피해자는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받았음.

 

약관상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위 공제액은 ①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⑤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⑥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기 내용을 볼 때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로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등급 9급의 책임보험금 240만원을 초과한 3,209,270원을 보상하였으며, 이 금액 중 240만원은 청구인이 보상책임이 없음에도 지급한 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담보인 무보험차 상해에서 지급책임이 있는 809,270원(3,209,270원-2,4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이 있음.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청구인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주장, 피청구인은 책임보험 초과부분 809,270원 범위 내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