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6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상호 차선변경 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6 18: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풍납동 》 강변북로 올림픽대교북단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운전자 강변북로 구리방향 총3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직진하던 중,고가에서 내려와 강변북로 상을 합류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자차 조수석 앞부분을 대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돌 후 진행한 사고임- 주장사항

 

1.자차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할 수있는 강변북로 주도로를 직진 중이었음

 

2,대차는 고가에서 내려와 주도를 합류하는 차량으로 이미 주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더욱더 예의 주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3.차량의 접촉부위 또한, 자차는 조수석 앞범퍼 부위쪽이고, 대차는 운전석 측면쪽으로 대차 끼어들면서 접촉한 것임.

 

4,사고당시 피보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고현장 역시,자차는 2차선 안에 정차되어 있으며,대차는 2차선과 3차선을 걸치고 있는 상태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강변 북로 상에 테크노 마트 방향쪽으로 유턴하려 차선 변경 중 구로 방향으로 빠지려고 차선변경하는 대차와 접촉함.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잠실 철교 지나 테크노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 변경 시도함.

 

2. 청구인 차량 구리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차선 변경 시도함. 

- 첨부자료인 현장 사진으로 보면 대차 차선변경을 시도 하기 위해서 우측차선을 밟고 있는 부분이 확인됨.

- 또한 바퀴 방향을 보게 되면 대차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바퀴가 틀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같은 차선 좌측에서 버스가 유턴을 하려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 차량이 유턴 목적이었다면 좌측으로 붙어서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의 진로 변경이 명확함.

 

3.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 지점에 먼저 이르러 유턴 목적으로 좌측방을 주시 후 진로 변경시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진로 변경시 운전 부주의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이며, 후행 차량의 진로 변경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으며 모든 정황을 보아 판단컨데 청구인 차량의 일방 과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결정이유
상호 차선변경 중 사고로 동일한 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