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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5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일방통행 4차로중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8 17:12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삼거리 교차로 일방통행 4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 중 교차로 중앙지점에 이르러 2차선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에서 좌회전을 하며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신호, 지시위반 사고임.

 

도로교통법상 좌,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0m 전방에서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방향 마지막 차선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무리하게 교차로 중앙에서 청구인차량을 앞지르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야기된 것임. 또한 2차로는 좌회전이 안되고 직진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는 신호, 지시위반에 속함. 청구인차량으로서는 교차로 중앙에서 그것도 후미에서 청구인차량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피청구인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누가 보아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틀림 없음.

 

사고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나중에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선의적으로 목격자 진술을 한 정황과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바, 이는 명백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이며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본인과실을 전부 인정하여 사고접수를 한 것임. 현장에서의 여러 정황과 사고장소의 형태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일방통행 4차로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극히 정상적으로 차선변경 중, 1차선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 차량이 이미 진입을 하여 완료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

 

본건을 외면적인 사항으로만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사고로 보이나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충격당한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다 진입하여 변경완료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에서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음. 또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형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임. 본건 사고는 이미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 태만과 산만한 운전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인 추돌 사고로 보아야 함.

 

 

결정이유
교차로상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다 접촉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