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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5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우측 출차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5 12:00
사고장소
성남 분당구 야탑1동 》 탄천종합운동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탄천종합운동장 후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좌측 방향에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서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브레이크를 뒤늦게 제동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진입을 완료, 좌측에서 진입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서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선을 위반한 채 진행하다 브레이크 제동이 늦어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임이 명백하며, 이는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시인한 사실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시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의로 피청구인차량이 접촉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이 늦게 제동하였다고 하나 사고 현장을 보았을 때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 직진중인데 출차 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준 사고정황을 고려하여, 60:4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