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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5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 대 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5 13:1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직진 중 급차선변경 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주장사항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선으로 직진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청구인 차량은 서행하며 직진하고 있었으나 뒷부분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하며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 도어를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세종로 방향에서 2차선 직진 주행 중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3차선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답변사항 

 

사고 장소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방향지시등 점멸 후 규정속도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의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주장하는 100%과실 사고는 부당하며 진로변경 차와 후속 직진 차와의 사고인 70:30%의 과실이 합당. 

 

결정이유
청구차량 4차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격된 사고로서, 전형적인 직진 대 차선변경차량간 사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