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직진 중 급차선변경 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주장사항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선으로 직진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청구인 차량은 서행하며 직진하고 있었으나 뒷부분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하며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 도어를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세종로 방향에서 2차선 직진 주행 중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3차선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답변사항
사고 장소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방향지시등 점멸 후 규정속도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의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주장하는 100%과실 사고는 부당하며 진로변경 차와 후속 직진 차와의 사고인 70:30%의 과실이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