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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5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향방향 좌회전차량 피양하다 3차로 불법주차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0 12:00
사고장소
경북 영주시 가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피청구인차량 A)을 보고 이를 피하다가 불법주차된 차량(피청구인차량 B)과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3차선 도로로 직선도로임. 도로 통행시 직진차량이 우선인 점을 감안, 좌회전 차량(피청구인차량 A)은 청구인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으나 좌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차체 일부가 중앙선에 걸쳐 있어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의 통행에 위협을 준 점으로 미루어 피청구인차량 A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임. 또한 사고장소는 일직선 도로로 불법주차 차량(피청구인차량 B)이 없었다면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차량(피청구인차량 A) 피양 후에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좌회전 차량(피청구인차량 A)의 원인제공 과실 20% 주장함. 또한 불법주차차량(피청구인차량 B)이 없었다면 청구인차량 탑승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때 과실 50%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불법주차 및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의 과실 적용하여 불법주차 차량(피청구인차량 B)의 과실은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포터)이 풍기-영주방면으로 1차선을 과속으로 주행 중 맞은편 좌회전 전용차로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좌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 A(봉고)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조작하면서 우측 길가 3차로에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 B(4.5톤 트럭)을 후미 추돌한 사고. 사고지점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3차로(1,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이고 반대차로는 4차로(1차로 유턴 및 좌회전 전용, 2,3,4차로 직진)이고, 사고시간은 주간으로 시야 좋고 밝음. 규정속도 시속 70킬로. 노면흔적은 청구인차량의 스키드 마크 우측 40.15미터 / 좌측 15.25미터임.

사고 및 손해확대의 원인은 전적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속 및 과잉 피양이며, 피청구인차량 B의 불법주차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피청구인차량 A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상태에서 좌회전 대기중으로 청구인차량의 운행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차량 B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나 편도3차선(1차선:3미터/2차선:3.14미터/3차선:3.6미터)의 직선 도로로 시야가 좋고, 도로폭이 넓어 최소한의 통상적인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했을 경우 충분히 피양할 수 있음. 또한 불법주차한 차량이 없었다하더라도 청구인차량은 과속으로 인하여 가로등을 충격하거나 전복되어 손해가 확대되었을 것이 명백함.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함에도 청구인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과속(90.32킬로)으로 운행하였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좌회전 차량(피청구인차량 A)을 피양하다가 불법주차한 차량(피청구인차량 B)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A는좌회전 대기 중이었으므로 무과실, 피청구인차량 B의 불법주차는 인과관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좌회전 차량(피청구인차량 A) 15%, 불법 주차 차량(피청구인차량 B) 10% 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