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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4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편도4차도로에서 4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주유소로 급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2 07:26
사고장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직진 시, 3차로에서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급차로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4차로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4차로(사각지대)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급차로 변경을 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도어 부위를 접촉한 후,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청구외 제3차량과 2차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 중 4차선에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충돌 후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발생되면서까지 주유소 내부로 들어간 점, 주유소에 주차된 제3차량이 충격되면서 옆으로 밀려 가로등과 충돌한 점, 청구인차량은 고급차량으로 ABS가 장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m이상 이동 후 주유차량과 충돌하였고 차량파손이 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 및 측방에 대해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하게 속도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과실도표 252도에 중과실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가 적정하리라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급차로 변경했거나, 청구인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은 것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