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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3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대항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21:2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 장항 549번지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차로구분없는 도로를 진행하다 사고장소의 신호등없는 교차로 내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함. 피청구인은 차량은 재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제3차량과 충격후 전도됨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직진하던중 대로에서 서행의무 위반(경찰서 행정처분)한 피청구인차량의 측면과 충격하여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대항하던 제 3차량을 재차 충격후 전도되었음 교차로 상에서는 일시 정지후 좌우를 살피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과실이 상당하다 볼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50%가 타당하다고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 현장상황 : 신호없는 교차로내 사고, 청구인차량 소로/피청구인 차량 대로, 청구인차량 후진입/피청구인차량 선진입, 기본과실- 청구인차량8:피청구인차량2-수정요소 현저한 및 중과실

 

2. 사고상황 :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륜부를 접촉한 후 피청구인 차량 좌측으로 전도되어 제 3의 차량과 접촉이 발생한 사고

 

3. 양차량의 속도 : 청구인 차량의 접촉의 충돌속도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전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당시속도가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음. 청구인측 주장대로 피청구인측이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사고당시때 청구인 차량이 우측방향으로 상당히 밀려어야 하나 사고의 상황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도가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상황 임

 

4.교사원 : 청구인차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가해차량 확정 됨

 

5.피청구인측 과실 : 피청구인차량 선진입차량으로서 기본20%의 과실이 있겠으나 해 사고에서는 청구인 차량의 상당한 속도위반이 있었을것으로 추정되므로 중과실 20%를 청구인측에 적용하여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겠다 추정 됨.

 

6.증빙자료 : 교통사고사실원,현장사진,사고약도 등

 

결정이유
-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좌측대로에서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우측 소로에서 후진입한 청구인차량이 추돌 - 소수의견 : 청구인 70%, 피청구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