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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3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차선변경 후 다중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8 19:00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터널 안에서 자차량 앞차량 후미추돌 후 뒷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추돌 후 그 충격으로 앞차량 재차 추돌한 사고

 1.청구인 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후 정지하자,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재차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선행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객 2명이 부상당하여 청구인측에서 선처리함

 2.부상자들은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두번의 충격을 주었다고 진술함

 3.제3자인 부상자들의 진술로 볼 때 사고의 기여도는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그 정도는 50%씩 나누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피해자 확인서 2회충격 인정)

 

○ 피청구인 주장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대구방향으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 중 차량정체로 앞의 차량들이 정차한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서행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정차한 선행 4대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제동하였으나 밀려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1. 사고당시 고속도로 3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현장정리를 하면서 청구인차량 앞의 4대에 대해서는 청구인측이 100% 처리하고, 청구인차량 뒷부분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측이 과실비율(청구인 9 : 피청구인 1)대로 처리키로 하고 경찰서 사고접수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음.

 2. 본 사고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차량이 앞차 추돌 후 다시 피청구인차량의 추돌로 튕겨서 앞차를 재추돌한 사고가 아니라,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터널내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선행 정차차량을 연쇄 추돌케 한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간에는 이미 9:1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확정되었음.

 3. 청구인차량이 최초 제3차량을 충격시 그 충격의 정도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을 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4.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충격시 그 충격의 여파로 3중추돌이 발생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을 때에는 선행차량까지만 충격될 정도로 양차량간 충격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

 5. 결론적으로 기본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은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간 9:1로 기정리되었으며, 충격의 정도를 따지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간 7:3이 적정하므로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측이 부담할 비율은 10%*30%인 3%가 적정함.(11,467,030,*10%*30%=344,010)

 

 

결정이유
차선변경 대 직진차량간 사고, 손해액 위 비율 (70:30)에대하여 50:50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