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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3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4중 후미추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담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6 15:0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4중 후미추돌사고

 

1. 사고관련사항 : 맨 앞차량인 SM5는 청구인 차량인 로체가 1차 추돌한 후, 2차로로 뒤따르던 라세티가 로체차량을 추돌하여 그여파로 SM5까지 밀려 추돌, 그 후 뒤따르던 뉴EF소나타(피청구인차량)가 라세티를 추돌 그여파로 밀려 라세티-로체-SM5까지 재추돌한 사고임.

2. 1차 : 로체 ->SM5 .  2차 : 라세티->로체->SM5.   3차 :뉴EF소나타->라세티->로체->SM5

3. SM5차량 운전자는 3번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 1.2차 충격에 비해서는 3차 충격은 다소 경미했다고 함 [로체 부보사에서는 기여도 1/3만 지급예정]

4. 1차 충격 이외에 2차 충격에 대한 기여도 1/3에 대해 청구

5. 로체 부보사는 3차 충격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있으므로 1/3 만 청구인 화사에 9,798,160원만지급하였는바, 사고내용 근거하여 기여도 청구

6. 사고관련차량 로체, 라세티,뉴EF소나타(피청구인)의 과실(사고 기여도)결정및 피청구사 부보차량 대한 관여도 청구

 

○ 피청구인 주장

  4중 후미추돌사고 사고관련사항 : #1.차량인 SM5차량은 - 피해차량 #2. 차량인 로체(청구인)가 1차 추돌한후 #3, 2차를 뒤따르던 라세티가 로체차량을 추돌 #2차량 까지 밀림 #4. 뉴EF소나타(피청구인)차량이 라세티를 추돌  1. #1차량 운전자 (피해자) 확인서 결과(청구인 회사징구) " 제대로 들어온 것은 두번, 마지막 세번째 충격은 아주 미약 했음, 사고당시 보험사 직원의 "확실하게 들어온 충격"에 대해 물어서 두번이라고 답했었음" "제가 정차하고 곧이어 뒤의 로체 차량이 제차에 박으셨고, 박힌 후 안전벨트를 풀고 나가려는 순간 두번째 충격이 들어옴, 세번째는 문열기 바로 전 미약하게 느껴짐" 이와 같이 진술한 바.. 피해자의 표현된 진술에 따른면 "아주 미약 했음"의 진술로 보아 충격이 없고 소리만 들린 정도로 해석됨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청구인 회사에서는 이건 사고와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진술함.

 

결정이유
3차례에 걸친 후미추돌사고에 대하여 그 기준을 일반례와 같이 50:33:17으로 보되, 객관적 기준은 없으나 피청구인차량의 충격량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 50:3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