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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1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고속도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 충격후 튕겨나오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1 14:15
사고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중부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진주방면에서 통영방면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상의 중부고속국도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튕겨나가는 것을, 같은 방면으로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일어난 인/물피사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이 명백하게 추돌형태로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운전부주의 및 도로상황(빗물이 고여있었음)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튕겨나온 과실은 있지만, 피청구인 차량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충분히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아 재차 충격함으로써 사고의 심도를 크게한 과실이 있음. 또한 사고이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됨으로써 사고 사실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측은 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를 증거물로 제시하여 충격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은 터널통과시의 과속속력 그대로 1차로 진행 중 터널 통과되자마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격 후, 2차로에서 정상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튕겨져나오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중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격후 2차로로 튕겨져나오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충격하였다는 청구인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서 기록 및 약식명령서에 이러한 사실은 없음. 안전거리 확보는 동일 차선을 주행중인 차량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 바, 본 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1차로,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같은 2차로로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은 경찰기록에 없음.

 

 

결정이유
중부고속도로에서 14:15경 발생한 사고인 바, 청구인은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데 후미 추돌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함. 양측의 책임비율을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