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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31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차로변경 및 피양 과정에서 옹벽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30 15:55
사고장소
경북 청송군 진보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앞질러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도 같이 차선변경하는 바람에 급피양하면서 우측 블럭에 차량바퀴가 접촉되면서 다시 본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이 맞은 편으로 넘어가 옹벽에 충돌된 사고임

- 후행하던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을 앞질러 나가기 위해서는 선행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선행하던 차량도 차선변경을 할 경우에는 후방이나 측면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확인한후 안전이 확인된 후에 후행차량이 인지할 수 있게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멸하고 차선변경하여야 함

 

-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모두 이러한 주의의무태만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함이 타당함

 

- 이로 인해 청구인차량에서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운전자의 배우자)에 대해서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관계비(향후치료비 및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어야 함

 

ㅁ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로 중 1차선으로 급커브 오르막길을 주행중 2차선에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추월하다가 급커브길에서 핸들조작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 충격후 튕겨져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반대편으로 넘어가 옹벽을 충돌한 사고1. 청구인측에서 작성한 과실약도는 현장조차 가보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사고장소는 급커브 오르막길로서 추월할 수가 없는 장소임.

 

2. 청구인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차선변경을 한적도 없고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손흔적이 전혀 없음.

 

3. 또 피청구인의 진술을 확인 한바 대인,대물 보상시 괏리에 대해 동부화재에서 100% 인정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차량수리 완료 후 인도시에도 부담한 금액이 전혀 없고 무과실로 처리 받았다고 함 (피청구인 확인서 및 정비공장 확인서)

 

4.청구인측 보험사는 피청구인측에는 무과실로 처리후 피청구인측에서 항의하자 이제와서 사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막연히 구상금분쟁심의에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결정이유
청구인은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같은 방향으로 차로변경하여 이를 피양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본선으로 복귀하다가 피청구인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하고 반대차로를 넘어 맞은 편 옹벽을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처음에는 비접촉사고(청구인차량 단독사고)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은 차로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90:1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