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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9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차량이 우측 진로변경 중 후행 차량이 우측으로 빠져나가려다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6 11:59
사고장소
장안구 송죽동초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넓은 1차선도로이며, 청구인 차량 앞차를 따라가던중 앞차량이 U턴하기위해 정지하여, 청구인 차량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중 청구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치고 나간 사고임.

청구인주장사항

1, 넓은 1차선 도로임. 2. 도로 끝에 U턴차선으로 도로가 반으로 갈라지는 도로임. 3.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폭을 줄이고자 우측엔 안전지대로 표시되어있음. - 차량 3대가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음. - 청구인차량 앞차를 따라 진행중 앞차량이 U턴하기위해 갑자기 정지하자 청구인 차량도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는 상태였음. - 피청구인차량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우측 안전지대를 통해빠져나가는 상태임. : 앞차량에 의해 속도를 줄이며, 다시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안전지대를 통과하며, 속도를 가속하여 빠져나가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전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1, 사고지점 2차선 도로 (1차선은 U턴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임) . 2. 청구인 차량 U턴차선에서 선행차로 인해 실선 구간에서 정차 후 우측으로 진로 변경타 후방 주시만 하다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지나갔는 줄 알고 예측 출발 진행 3. 피청구인 차량 좌측 끝 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상태임 . - 본 사고는 누가 보아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운전자가 이를 인정치 않은다는 이유만으로 분심의를 청구한 건임 - 현장에서도 청구인 차량이 유턴 차선에서 정지 후 진로 변경타 피청구인 차량이 지나간걸로 예측 하고 후방 주시만하고 급진행타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 - 본 사고는 누가 보아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운전자가 이를 인정치 않은다는 이유만으로 분심의를 청구한 건임 - 현장에서도 청구인 차량이 유턴 차선에서 정지 후 진로 변경타 피청구인 차량이 지나간걸로 예측 하고 후방 주시만하고 급진행타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선행 청구차량이 우측으로 진로변경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우측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충격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