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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9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8 02:45
사고장소
경기 안성 경부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선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 사고 발생 후 차량이 튕기면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2차선에서 정상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공불사고에서 선의의 피해차량인 청구인차량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선처리후 원인제공차량과 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총 4대의 사고차량중 3대는 안전운전 불이행이지만, 청구인차량은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일체를 지급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1차량(청구인 보험가입차량임)은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 편도4차로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방출된 후,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재충격 1차로상에 정차함. 이후 같은 방면 1차로상을 진행하던  #2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차한  #1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2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1차사고)한 뒤,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3차량)이 정차한  #1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급우핸들 조작하였으나 미흡하여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량 좌측 뒷부분을 2차 충격한 뒤, 차로 변경되어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4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2차사고)한 4중 연쇄충격 사고.

 

청구인에게 가입되어 있는 #1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가드레일 충격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후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1차량의 보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2008가소 13143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의 제1심 판결 결과 #1차량 운전자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5로 하여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당사자간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금 2,060,000원중 #1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50%에 해당되는 금1,030,000원을 변제받은 바 있음.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자차손해액에 대하여도 #1차량 운전자와 피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청구인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임. 따라서 이 사건 손해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부 이행하면 다시 #1차량의 운전자 또는 그 차량의 보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는 순환청구가 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부담분에 대한 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리라 보여짐.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02:45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은 4차로중 2차로에서 정상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를 피하면서 진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1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 책임비율이 50:50이고 #1차량도 청구인 가입차량이므로 상계 및 정산할 것을 주장함. 과실비율은 10:90으로 하고, 상계처리는 별도로 해결 요망함.